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하던 사업이 갑자기 부도가 나거나,
예기치 못한 여러가지 사건들로 인해 하루 아침에 빚더미에 앉게 된 사람들도 많습니다.
저도 그동안 개인회생제도를 들어는 봤지만 정확하게 어떤 제도인지 잘 모르고 있었는데요,
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절차 등에 대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
개인회생 제도란,
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
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
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
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.9.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.
개인회생제도란,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,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
이하인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
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.
개인회생 신청 자격
-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사람
- 현재의 재산보다 더 많이 변제할 수 있는 사람
(현재의 재산인 청산가치보다 변제하는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더 높아야 함.)
- 채무 원금의 합이 1,500만원이 넘고 담보 없는 채무 5억원 이하에 담보있는 채무를 합하여
10억원 이하인 사람
(개인에게 빌린 사채로 통장거래내역 등 빌린 자료가 있고 채권자의 성명, 연락처, 주소
등을 알고 있으면 가능함.)
- 현재 사업을 운영하거나 급여 소득이 증명되는 사람
(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도 통장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등 증명할 수
있으면 가능함.)
- 최대 5년 동안 변제 계획대로 변제액을 매원 꾸준히 납입할 수 있는 사람
(보통 3회 이상 변제액을 납입하지 못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음)
- 공무원 등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
-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너무 많지 않는 사람
(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있더라도 많지 않고, 이 재산의 형성에 본인이 거의
기여하지 않은 경우 가능함.)
개인회생 신청 절차
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중인 채무자,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
지원 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,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
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개인회생 신청 서류
○ 개인회생 절차개시신청서
반드시 채무자의 연락가능한 전화번호(집, 직장 및 휴대전화)를 표시하여야 합니다.
○ 개인회생 채권자목록
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합니다.
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회생위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
잘못된 부분과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으로 최종적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한 후
그 원본과 채권자수에 2통을 더한 부본을 회생위원이 지정한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
합니다.
○ 재산목록
재산가액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, 예를 들면, 재산목록에 예.적금을 기재한 경우에는
그 통장사본, 부동산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재산세과세증명서
등 시가증명자료, 자동차를 기재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등본과 시가증명자료를 첨부
하여야 합니다.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평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.
○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
수입목록, 지출목록, 변제계획 수행시의 예상 지출목록, 가족관계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.
○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?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
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
○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
- 최근 1년 동안 직장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자료를 제출하고, 직장 변동이 있는
경우에는 직장변동 후의 기간만 제출하면 됩니다
- 급여소득자의 경우 :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,
또는 소득증명서[전산양식 A5515] 1통
- 영업소득자의 경우 : 사업자등록증 1통 [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], 종합소득세
확정신고서 사본 1통,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,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
2통 [전산양식 A5516, A5517]
○ 진술서
○ 그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
주민등록등본, 호적등본, 미납세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또는 미납세액을 확인받은
자료, 생계비 결정을 위한 자료, 채무자가 사적 채무조정을 시도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
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
○ 변제계획안
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.
다만,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
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위원
은 그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 양식을 교부하고 기본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하는 방법으로
채무자가 스스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.
채무자는 회생위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변제계획안의 잘못된 부분과 누락된 부분을 수정
하는 등으로 최종적인 변제계획안을 작성한 후 그 원본과 채권자수에 1통을 더한 부본을
회생위원이 지정한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요즘은 개인자산이 0원인 사람이 부자라는 말도 나올만큼
많은 사람들이 빚을 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.
또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..
새로운 출발을 위해 꼭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
희망의 손길에서는 개인파산, 개인회생에 대해 무료로 상담해주고 도와주고 있으니
꼭 참고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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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태랑 짜오기 2012.01.16 08:08 신고 댓글주소 수정/삭제 댓글쓰기
개인회생제도에 관하여 많이 배우고 갑니다.
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
감사합니다^^
좋은하루 되세요~
코리즌 2012.01.16 08:11 신고 댓글주소 수정/삭제 댓글쓰기
개인회생제도자세한글 잘 보고 갑니다.
찾아주셔서 감사해요 코리즌님~
좋은하루 되세요~^^
예또보 2012.01.16 09:30 신고 댓글주소 수정/삭제 댓글쓰기
오 그렇군요
잘보고 갑니다
지금 눈이 오고 있네요^^
라인님~ 행복한 하루 되세요~
씩씩맘 2012.01.16 11:09 신고 댓글주소 수정/삭제 댓글쓰기
개인회생 정보 잘 보고 갑니다.
즐거운 하루 되세요~
씩씩맘님~
좋은하루 되세요~~^^
사랑퐁퐁 2012.01.16 16:51 신고 댓글주소 수정/삭제 댓글쓰기
개인회생이랑 개인파산..헷갈리던데 잘 정리해주셨네요.
잘보고 갑니다^^
감사합니다~~
오늘도 행복하세요~^^
블로그토리 2012.01.16 20:16 신고 댓글주소 수정/삭제 댓글쓰기
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겠군요.^^
별이~ 2012.01.17 00:07 신고 댓글주소 수정/삭제 댓글쓰기
개인회생제도에 대해서 잘보고갑니다^^
하루 마무리 잘하시고, 행복한 저녁 되세요^^
원삼촌 2012.01.17 05:20 신고 댓글주소 수정/삭제 댓글쓰기
개인회생이 필요하신 분들에겐 정말 도움이 되는 글인 것 같습니다.
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^^